
의원 초진 진찰료 본인부담 2027년 1월 인상 얼마인지 먼저 말하면, 진찰료는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으로 2,370원 오르고 성인 본인부담은 보도 기준 5,650원에서 6,330원으로 680원 늘어납니다. 65세 이상은 약 1,880원에서 4,240원 선입니다.
동네 의원을 자주 가는 직장인과 65세 이상 부모님을 둔 분이 영수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인상액, 본인부담 계산, 예시 금액 순서로 풀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6년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내용을 다룬 보도 기준입니다.
⏱ 10초 요약
- 의원 초진 진찰료: 2026년 1만8840원 → 2027년 2만1210원(+2,370원, 약 12.6%)
- 성인 초진 본인부담: 5,650원 → 6,330원(보도 기준, +680원)
- 65세 이상: 총진료비 2만 원 초과 구간에 들어가 약 1,880원 → 약 4,240원

의원 초진 진찰료 인상액
의원 초진 진찰료는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이 됩니다. 2,370원, 비율로는 약 12.6% 오릅니다. 건정심이 2026년 10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의결했고, 11월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고 보도됐습니다.

오르는 방식은 두 겹입니다. 먼저 의원 초진 상대가치점수(진료 행위마다 매기는 점수)를 6% 올리고, 2027년 의원 환산지수(점수를 돈으로 바꾸는 단가) 인상분 일부를 초진 진찰료에 더 넣어 초진 점수가 5.2% 추가로 높아집니다. 치과의원 초진은 1만6840원에서 1만7590원으로 오릅니다.
재진은 상대가치점수 4% 상향까지만 확인되며, 재진 진찰료 금액은 아직 고시 전이라 적지 않습니다. 의원 초진 재진 차이를 따질 때는 초진 인상 폭이 더 크다는 점만 보면 됩니다.
성인 본인부담 계산법
65세 미만 성인은 의원 외래에서 진료비의 30%를 냅니다. 2026년 기준 1만8840원의 30%는 5,652원이고, 10원 단위로 맞추면 보도된 5,650원과 같습니다.


2027년 금액은 보도에 6,33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만1210원에 30%를 곱하면 6,363원이라 33원쯤 차이가 납니다. 반올림이나 단수 처리 방식 때문일 수 있으나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고시 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의원 초진료비 차이를 한 줄로 쓰면 이렇습니다. 진찰료만 보면 성인은 약 680원에서 713원 더 냅니다. 진찰 외에 검사·처치·주사를 받으면 그 비용이 따로 더해지고, 약국비는 별도입니다.
65세 이상 구간 변화
65세 이상은 총진료비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외래 정액제(일정 금액 또는 낮은 비율만 내는 방식)를 적용받습니다. 구간은 1만5천 원 이하 1,500원, 1만5천 원 초과~2만 원 이하 10%, 2만 원 초과~2만5천 원 이하 20%, 2만5천 원 초과 30%로 보도됐습니다.
현재 초진 진찰료 1만8840원은 10% 구간이라 약 1,880원입니다. 2만1210원은 20% 구간으로 넘어가 21,210 × 20% = 4,242원, 약 4,240원입니다. 진찰료만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2,360원쯤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구간은 진찰료가 아니라 해당 날 총진료비 기준입니다. 검사나 처치가 붙어 합계가 2만5천 원을 넘으면 30%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의원에 자주 가신다면 이 변화가 성인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뇌 MRI 선별급여 본인부담 80% 횟수 초과 조건과 계산
예시 계산 3가지
아래는 진찰료만 나온 날을 기본으로 한 계산이며, 총진료비 구간과 본인부담률은 위에서 확인한 값을 썼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의 본인부담이 오르는 폭이 성인보다 3배 이상 큽니다(성인 +680원, 65세 이상 약 +2,360원).
- 40대 성인, 감기로 초진만: 2026년 5,650원 → 2027년 보도 기준 6,330원(30% 직접 계산 시 6,363원).
- 70대, 진찰료만: 2026년 약 1,880원 → 2027년 약 4,240원.
- 70대, 진찰료 2만1210원에 가정으로 검사비 5,000원을 더한 경우: 합계 2만6210원이 2만5천 원을 넘어 30% 구간, 26,210 × 30% = 7,863원, 약 7,860원.
세 번째는 5,000원이라는 가정값을 넣은 계산이라 실제 검사 수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점과 확인 순서
가장 흔한 오해는 진찰료 인상률 12.6%가 본인부담 인상률이라는 생각입니다. 성인은 30%를 곱하기 때문에 비율은 같지만 금액은 680원 안팎이고, 65세 이상은 구간이 바뀌어 비율이 훨씬 큽니다.
이 인상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원 진찰료는 별도 기준이고, 병원급 이상은 의원 초진 진찰료가 아닙니다. 또 시행은 고시 개정 후 순차적이라 1월 1일 당일 모든 의원에서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고시·공고 메뉴에서 11월 고시 개정 여부를 봅니다.
- 2027년 1월 진료 후 영수증의 진찰료 항목과 본인부담금을 대조합니다.
- 금액이 다르면 해당 의원 접수처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건정심,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본인부담률, 고시 개정 같은 용어가 나오면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개인별 적용은 나이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1월 이후 |
|---|---|---|
| 의원 초진 진찰료 | 1만8840원 | 2만1210원 |
| 성인 본인부담(30%) | 5,650원 | 6,330원(보도 기준) |
| 65세 이상(진찰료만) | 약 1,880원(10% 구간) | 약 4,240원(20% 구간) |
| 치과의원 초진 | 1만6840원 | 1만7590원 |
| 의원 재진 | 기관 확인 | 상대가치점수 4% 상향 |
※ 2026년 11월 기준, 건정심 의결 관련 보도. 최종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 1일부터 바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11월 고시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도됐고, 정확한 적용일은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실손보험으로 올라가는 본인부담을 돌려받나요?
가입한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 약관이나 금융감독원 안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진은 얼마가 되나요?
재진 금액은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치점수 4% 상향까지 알려졌으며, 금액은 고시 후 정해집니다.
2027년 1월 이후 동네 의원 영수증은 성인 기준 진찰료만 700원 안팎, 65세 이상은 2천 원 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나이 구간과 검사 여부로 대략의 금액을 미리 어림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11-06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일리팜 2026년 10월 건정심 보도 · 파이낸셜뉴스 2026년 10월 28일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