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일반건강검진은 짝수년 출생자가 기본 대상이며, 국가건강검진 올해 대상자 조회 연말 마감 무료 항목은 12월 31일 검진 기간 안에서 모두 정해집니다. 비사무직(생산직 등) 근로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 검진 기간: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오늘(10월 18일) 이후 74일 남음
- 조회 경로: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검진대상조회
- 암검진: 대장암·자궁경부암 무료, 나머지는 보험료 상위 50%만 10% 부담
조회 → 기한 → 일반검진 무료 항목 → 암검진 부담금 → 검진 당일 준비 순서로 이어집니다. 올해 짝수년생이면서 아직 검진표를 열어 보지 않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의 검진대상조회 메뉴에서 1분 남짓이면 올해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검진대상 확인서도 바로 출력됩니다.
올해 대상이 되는 사람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고, 짝수년 출생자는 짝수해에, 홀수년 출생자는 홀수해에 받습니다. 2025년이 홀수년생 차례였으니 2026년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2·4·6·8인 분입니다. 1984년생과 1992년생은 올해 대상, 1985년생은 올해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 안내 기준 대상 범위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받습니다.
조회 순서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 접속해 건강iN을 누릅니다.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로 들어갑니다.
-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올해 대상 여부와 검진 가능 종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검진표는 전자문서로 먼저 발송되고, 열람하지 않은 분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갑니다. 분실했다면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되므로 개인 화면과 사업장 안내를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홀수년생 사무직 직장가입자는 올해 해당이 없고 다음 차례는 2027년입니다. 개인 상황마다 달라서 최종 판단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 마감과 놓친 경우
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10월 18일 기준 남은 날은 74일입니다. 계산은 10월 19~31일 13일 + 11월 30일 + 12월 31일입니다.

연말에 몰리면 예약이 빠듯해질 수 있다는 점은 추론입니다. 공단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곳을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병원 찾기는 ‘The 건강보험’ 앱이나 누리집 검진기관·병원 찾기 메뉴에서 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 검진기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못 받았다면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분은 누리집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메뉴에서 직접 조회한 뒤 올해 대상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홀수년생 대상자가 못 받았다면 올해 안에 이 메뉴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진 뒤 일정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혈압·혈당 등에서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을 때는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병·의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12월 말에 검진을 받아도 확진검사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검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수검 추가신청은 내년에 올해분을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한 해를 건너뛰게 됩니다.
일반검진 무료 항목
일반건강검진의 1·2차 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진 항목만 받으면 따로 낼 돈이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횟수를 넘겨 받거나 추가 검사를 넣으면 본인이 냅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인 항목
진찰과 상담, 키·몸무게·허리둘레·비만도 측정, 시력과 청력, 혈압, 흉부방사선이 기본입니다.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이 이어집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은 이 공통 묶음에 나이별 검사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나이에 따라 더해지는 검사
| 검사 | 해당 나이·주기 |
|---|---|
|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 B형간염 | 40세(보균자·면역자 제외) |
| C형간염 | 56세 |
| 폐기능 | 56세, 66세 |
| 골밀도 | 여성 54세, 60세, 66세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 생활습관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 |
※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 우울증·조기정신증 등 20~34세 항목은 공단 안내 확인.
무료 범위 밖도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같은 추가 검사나 CT를 받으면 비용이 생기고, C형간염 확진검사는 본인부담금이 있어 정부24나 보건소에서 따로 정산을 신청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시력·청력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본인부담 기준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사는 대상자 모두 무료입니다. 위암·유방암·간암·폐암은 건강보험료 상위 50% 가입자가 검진비의 10%를 내고, 하위 50%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고 국가암정보센터가 안내합니다.
| 암종 | 대상 | 본인부담 |
|---|---|---|
| 위암 | 40세 이상 | 상위 50% 10% |
| 대장암 | 50세 이상 | 무료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상위 50% 10%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무료 |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상위 50% 10% |
| 폐암 | 54~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 | 상위 50% 10% |
※ 2026년 10월 기준, 국가암정보센터(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안내. 하위 50% 판정은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입니다.
하위 50%에 해당하는 보험료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10% 부담 계산 예시
검진비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위 50% 가입자의 부담은 100,000 × 0.1 = 10,000원입니다. 실제 검진비는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니, 금액은 검진기관과 공단 안내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암은 최근 2년 안에 간경변증이나 B형·C형 간염 관련 진료가 있는 고위험군만 대상입니다. 폐암은 흡연력을 문진표나 금연 프로그램 서류로 확인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미 해당 암으로 치료 중이면 그 암 검진은 제외됩니다.
검진 당일 금식과 준비물
국가건강검진 금식은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입니다. 당일 아침 식사, 물, 커피, 우유, 주스, 담배, 껌도 삼가는 것이 공단 안내입니다. 오후 검진이라면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합니다.
가져갈 것 체크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신분증 하나
- 검진표(전자문서 화면 또는 출력한 검진대상 확인서)
- 암검진 대상이면 해당 암종 안내 확인
- 복용 중인 약 목록(복용 여부는 의료진과 상담)
검진기관 창구에서 신분증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받기 때문에, 검진표가 없어도 신분증이 있으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니 예약할 때 전화로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홀수년생인데 올해 받을 수 있나요?
사무직이라면 올해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대상이고, 2025년 검진을 놓친 홀수년생은 미수검자 추가신청으로 올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검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로 정해져 있고, 놓친 검진은 내년에 미수검자 추가신청 메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 결과통보 및 비용,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작성 기준일: 2026-10-18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