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병원비가 많이 나온 분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상한액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 원에서 10분위 826만 원까지이고, 넘은 금액은 지급동의계좌가 없으면 직접 신청해야 받습니다.
⏱ 10초 요약
- 보건복지부 발표: 2025년 진료분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신청 없이 입금
- 미등록자는 직접 신청하며,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권리가 사라짐
이 글은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디서 무엇을 눌러야 할지 막힌 분, 내 상한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분을 위해 신청 순서, 상한액 표, 계산 예시, 놓쳤을 때 대처 순으로 썼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안내문에 신청 대상으로 적혀 있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단 앱, 전화 1577-1000 중 한 곳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팩스·우편·지사 방문도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계좌를 등록해 둔 경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분은 따로 신청할 일이 없습니다. 2025년 진료분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되었고, 입금 내역은 통장에서 확인합니다. 아직 입금이 없다면 안내문 대상이 아니거나 체납액 공제 때문일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순서
- 안내문 확인: 8월 31일부터 전자문서로 먼저 발송되고,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갑니다.
- 공단 누리집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본인 인증 후 환급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 받을 계좌를 입력해 신청을 마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1577-1000으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와 금액은 소득·진료 내역에 따라 달라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계산
상한액은 건강보험료로 나눈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지며, 2025년 진료분은 1분위 89만 원이 가장 낮고 10분위 826만 원이 가장 높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141만~1,074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 표
| 소득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진료분 환급 발표.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되므로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환급금 계산 예시
환급금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에서 내 상한액을 뺀 값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이 총액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1분위, 총액 120만 원: 120만 − 89만 = 31만 원
- 4~5분위, 총액 300만 원: 300만 − 170만 = 130만 원
- 10분위, 총액 900만 원: 900만 − 826만 = 74만 원
같은 300만 원을 썼어도 1분위는 211만 원, 4~5분위는 130만 원, 6~7분위는 320만 원 상한에 걸리지 않아 0원입니다. 환급은 쓴 금액보다 소득분위가 좌우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기간에 별도 마감일은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시효와 지급 시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후 지급일은 계좌 등록자의 9월 2일 입금과 달리 공단 처리 일정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신청 후 공단 안내나 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환급 절차 전체로 보면 연초에 쓴 진료비는 정산까지 최대 20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왔습니다.
체납액이 있을 때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환급액이 체납액보다 적으면 입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청구, 소득분위 산정, 지급동의계좌, 본인인증, 환급 안내문처럼 용어가 낯설면 공단 누리집의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 서류와 예외
가족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서류가 빠지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서류방법은 관할 지사나 1577-1000에 먼저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내 상한액을 넘지 않으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비급여 진료비는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총 병원비가 커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긴 경우
최고 상한액 826만 원을 같은 요양기관에서 이미 넘긴 2만 7,742명에게는 공단이 1,846억 원을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 분들은 병원에서 이미 정산된 금액이 있어 안내문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따로 발송되므로, 공단 누리집의 조회 메뉴나 1577-1000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를 등록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받나요?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신청 없이 입금됩니다. 다만 계좌가 바뀌었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어 변경 여부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10-24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보도자료(KDI 게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