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치과 건강보험 적용 나이 본인부담 치아홈메우기는 만 18세 이하 10%가 기준이며, 2017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기존 30~60%에서 내려갔습니다. 대상은 충치 없는 제1·제2큰어금니이고, 18세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를 위한 글입니다.
⏱ 10초 요약
- 나이: 만 18세 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
- 본인부담: 시술비의 10%, 진찰료 등은 제외
- 재도포: 탈락·파절이면 2년 이내 같은 치아는 추가 비용 없음
순서는 적용 나이, 본인부담 계산, 안 되는 경우, 레진 충전과의 차이, 병원 가기 전 확인입니다.

홈메우기 적용 나이
만 18세 이하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심평원 공지에 따르면 2017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어금니 씹는 면의 깊은 홈을 얇은 재료로 메우는 예방 시술)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적용 시점은 2017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부담률을 따릅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의료급여 기관이나 병원 창구에서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이 치과치료 중 충치를 때우는 일과 달리, 홈메우기는 아직 썩지 않은 이를 지키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보험 조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 10% 계산
본인부담금은 시술 행위료의 10%입니다. 산정 단위는 치아 1개당이며, 2026년 11월 기준 1치당 행위료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병원 수납 창구나 심평원 안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 구분 | 계산식 | 결과 |
|---|---|---|
| 1개 시술 | 행위료 10,000원(가정) × 10% | 1,000원 |
| 4개 시술 | 10,000원(가정) × 4개 × 10% | 4,000원 |
| 2017년 9월까지 최저율 | 10,000원(가정) × 30% | 3,000원 |
※ 2026년 11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의 본인부담률로 계산한 예시. 행위료는 가정값.
같은 가정으로 비교하면 10%는 개정 전 최저율 30%의 3분의 1입니다. 진찰료는 10% 인하 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에서 시술비와 진찰료를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상 치아와 안 되는 경우
충치가 없는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만 보험 대상입니다. 심평원 설명에 따르면 순수하게 건전한 영구 어금니가 기준이어서, 이미 충치가 생긴 치아는 홈메우기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충치가 이미 있는 치아로, 이 경우 충전 치료 쪽 기준을 봐야 합니다. 둘째는 만 19세 이상으로, 18세 이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시술 규칙도 있습니다. 탈락이나 파절 때문에 2년 이내 같은 치아에 다시 도포했다면 그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같은 치아라도 2년이 지났거나 다른 사유라면 해당되는지 병원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몇 개까지 가능한지는 출처마다 표현이 달랐습니다. 개수 제한은 심평원 요양급여 기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음 글: 첩약 건강보험 한의원 본인부담 10일분 4~8만원
레진 충전은 따로 확인
충치를 때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홈메우기와 별개의 급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과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30%입니다. 유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 연령은 이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 기준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메우기는 18세 이하, 레진은 12세 이하로 나이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민간 어린이 치과보험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별개이며, 상품별 약관을 따릅니다.
병원 가기 전 확인 순서
-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시술할 치아가 충치 없는 제1·제2큰어금니인지 치과에 묻습니다.
- 영수증에서 홈메우기 시술비와 진찰료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예전에 한 치아라면 시술일과 탈락 사유를 기억해 둡니다. 2년 이내 재도포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진료 상태와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18세 생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만 18세 이하이며 구체적 산정 시점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평원 공지에는 연령 상한만 적혀 있습니다.
진찰료도 10%만 내나요?
아니요. 10% 인하는 홈메우기 시술에만 적용되고 진찰료 등은 제외된다고 심평원이 밝혔습니다.
떨어져서 다시 하면 또 내야 하나요?
2년 이내 같은 치아라면 탈락·파절 사유일 때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 기준일: 2026-11-03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궁금한 내용별로 어디에 물어볼까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부분은 문의할 창구가 서로 다릅니다. 1치당 행위료와 오늘 낸 금액이 맞는지는 병원 수납 창구에서 영수증을 보며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술비와 진찰료가 나뉘어 찍혀 있으면 설명을 듣기 쉽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부담률을 따르므로 의료급여 기관이나 병원 창구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몇 개까지 가능한지는 심평원 요양급여 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지나는 시점의 구체적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레진 충전의 현재 연령 기준은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홈메우기 10%와 레진 30%는 서로 다른 급여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문의할 때 덜 헷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