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리·무릎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분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1회 본인부담 얼마 연 15회까지인지 찾는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43,850원의 95%인 약 41,658원을 내고, 주 2회·연 15회(예외 최대 24회)가 기본입니다.
⏱ 10초 요약
- 가격: 2026년 7월 1일 시행, 모든 의료기관 1회 43,850원
- 내 돈: 본인부담률 95%, 1회 약 41,658원
- 횟수: 주 2회·연 15회, 수술·골절 등은 의사 판단으로 연 24회까지
본문은 본인부담 계산, 횟수 기준, 먼저 받아야 하는 치료, 실손과 비급여의 차이, 병원에서 확인할 순서 순으로 이어집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본인부담
1회 본인부담은 약 41,658원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건강보험 안에서 가격과 횟수를 정부가 관리하는 급여)로 바뀌어, 의료기관 종류와 상관없이 1회 43,850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43,850원 × 0.95 = 41,657.5원이고, 보도된 금액은 반올림한 41,658원입니다. 나머지 약 2,192원을 건강보험이 맡습니다.
체감 차이는 이전 가격과 견줄 때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시행 전 1회 평균 비용은 약 11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11만 원 × 15회는 165만 원인데, 관리급여로는 41,658원 × 15회 = 624,870원입니다. 같은 15회라면 약 102만 원 낮아지는 계산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평균 가격 가정).
가격 43,850원은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1대1 수기로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1시간을 해도 같은 가격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진료받는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 15회와 24회 예외
기본은 주 2회, 연 15회 이내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굳어서 잘 안 움직임)·강직이 뚜렷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한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셉니다. 올해는 7월에 시작했지만 연말까지 1년 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7월 이전 횟수가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공식 발표 후 확정되는 세부 사항이므로 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횟수별 본인부담 합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회 41,658원 기준입니다.
| 횟수 | 본인부담 합계 | 해당 경우 |
|---|---|---|
| 5회 | 208,290원 | 짧은 치료 |
| 15회 | 624,870원 | 연 기본 한도 |
| 24회 | 999,792원 | 수술·골절 등 예외 한도 |
※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 가격(43,850원, 95%)으로 직접 계산한 값
👉 다음 글: 65세 노인 틀니 본인부담 30% 7년 1회 대상 신청
먼저 받아야 하는 치료
바로 도수치료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4회 이상 받고도 좋아지지 않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처럼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선행치료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의사 몫이라 환자가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방문에서 도수치료를 원해도 의사가 선행치료를 먼저 권할 수 있고, 그동안은 물리치료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또 선행치료 4회는 도수치료 횟수와 따로 세는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 청구 방식은 의료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정리하면 처음 2주 동안은 물리치료, 이후 증상이 그대로일 때 도수치료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진단과 치료 방향은 담당 의사와 정해야 하며, 이 글은 비용 기준만 다룹니다.
실손과 비급여의 차이
기준을 넘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5회(또는 24회) 초과분은 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초과분을 환자에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진료받는 병원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같은 개인적 목적의 도수치료는 처음부터 비급여입니다. 횟수 제한이 없는 대신 건강보험과 실손 모두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이며, 가격은 병원이 정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가능 금액은 가입 시기(세대)와 약관마다 다르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4세대는 급여 본인부담분을 약관대로 따지고, 5세대는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으나 전문가마다 평가가 엇갈립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약관과 청구 가능 금액을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자기부담금, 공제 기준은 상품별로 달라서 이 글에서 대신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할 순서
진료 전과 수납 때 아래 순서로 물어보면 금액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오늘 받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건강보험 적용)인지, 체형교정 등 비급여인지 묻습니다.
- 올해 이미 받은 도수치료 횟수와 남은 횟수를 묻습니다.
- 선행치료 2주·4회 기준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 수납 영수증에서 1회 금액이 43,850원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가입한 실손 세대와 약관을 보험사에 확인한 뒤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5회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술·골절 등으로 의사가 인정하면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Q.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1회 43,850원으로 같습니다. 체형교정 등 비급여는 병원이 정합니다.
Q. 24회는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하고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한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10-27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KDI 경제정보센터(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자료) · 머니투데이 2026년 7월 1일 보도 · YTN 2026년 7월 1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