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틀니 본인부담 30% 7년 1회 대상 신청

0

65세 노인 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 얼마인지는 가입 유형이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이고 위턱·아래턱 각각 7년에 1회입니다. 치료 시작 전 등록이 먼저입니다.

부모님 틀니를 알아보는데 치과에서 “보험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은 분께 맞춘 글입니다. 본인부담률 → 대상 → 등록 순서 → 안 되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이어집니다.

⏱ 10초 요약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은 총액의 30%입니다.
  • 의료급여 1종·차상위 희귀난치는 5%, 의료급여 2종·차상위 만성질환은 15%입니다.
  • 상악·하악 각각 7년에 1회, 등록은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 핵심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일반 가입자는 틀니 비용 총액의 30%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차상위 희귀난치는 5%, 차상위 만성질환은 15%,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실제 청구 금액은 치과마다 다르지 않고 급여 기준으로 정해진 총액에 비율만 곱합니다. 총액 숫자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액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가입 유형 본인부담률 총액 100만 원 가정 시
일반 건강보험 30% 30만 원
차상위 만성질환 15% 15만 원
의료급여 2종 15% 15만 원
차상위 희귀난치 5% 5만 원
의료급여 1종 5% 5만 원

※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 안내. 총액 100만 원은 계산용 가정값입니다.

같은 총액으로 비교하면 일반 가입자와 의료급여 1종의 차이는 25만 원입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모두 하면 각각 따로 계산되므로, 1악 총액을 50만 원으로 가정할 때 일반 가입자는 1악 15만 원, 양악 30만 원입니다.

대상과 급여 틀니 종류

만 65세 이상이면서 완전틀니는 해당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야 하고,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로 틀니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65세 노인 혜택 가운데 틀니는 소득·재산 조건이 아니라 나이와 구강 상태로 갈립니다.

급여가 되는 것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걸쇠) 방식의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금·티타늄 금속 틀니와 어태치먼트 같은 특수 방식은 급여에서 빠집니다.

진료 현장에서는 요양급여 적용 여부, 본인부담률, 수급권자 자격, 등록 절차, 재제작 가능 여부, 유지관리 한도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치과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부터 장착까지 순서

핵심은 치과 진단 후 공단 등록 결과를 받고 나서 치료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공단 안내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치과에서 진찰을 받고 급여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2. 환자 동의를 받아 치과가 공단 요양기관 업무포털(medi.nhis.or.kr)이나 지사를 통해 대상자 등록을 합니다.
  3. 공단이 등록 결과를 치과에 알립니다.
  4. 치과가 포털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한 뒤 치료를 시작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치과 등록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치과에 “공단 등록 확인 후 시작하는지”를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음 글: 외래진료 300회 초과 본인부담 90% 제외 대상 2027

급여가 안 되는 경우

7년 안에 같은 턱을 다시 하면 원칙적으로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구강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만 1회 재제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자가 중도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7년간 급여 적용이 제한됩니다. 금·티타늄 틀니나 특수 방식을 고르면 해당 틀니는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착 뒤 수리·조정은 급여 유지관리로 30%를 내지만, 시술마다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액을 내야 합니다. 잇몸 치료, 틀니 세척, 정기 점검은 진찰료만 청구됩니다.

치과 상담 전에 확인할 것

상담 전에 부모님이 어느 가입 유형인지부터 확인해 두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일반 가입자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에 따라 본인부담률과 등록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형이 불확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과에는 세 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첫째, 선택하려는 틀니가 급여 대상인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나 클라스프 방식 금속상 부분틀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공단 등록 결과를 확인한 뒤 치료를 시작하는지입니다. 셋째, 금·티타늄 같은 비급여 방식을 권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안내받았는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치과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등록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본인부담은 1종 5%, 2종 15%이므로 총액이 같다면 일반 가입자보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총액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치과에서 직접 안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년 주기를 기준으로 계획 세우기

틀니는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라서, 언제 어느 턱을 할지 미리 계획하면 급여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쪽 턱을 먼저 하고 다른 턱을 나중에 해도 각 턱의 7년은 따로 적용됩니다.

이미 만든 틀니가 맞지 않아 다시 하고 싶을 때는 구강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소견이 없으면 7년 안의 재제작은 원칙적으로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또 중도에 해지를 요청하면 7년간 급여 적용이 제한되므로, 치료를 멈추기 전에 치과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장착 뒤 수리와 조정은 30%를 내는 유지관리 급여로 처리되지만 시술마다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사용 횟수를 치과에 확인해 두면 예상 밖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잇몸 치료, 세척, 정기 점검은 진찰료만 청구되는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기준 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계획을 세울 때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틀니 급여 등록 순서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이며, 본인부담은 일반 가입자와 같은 30%로 안내됩니다. 개별 자격은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이미 치료를 시작했는데 등록되나요?

공단 절차는 치과가 등록 상태를 확인한 뒤 치료를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소급 적용 여부를 치과와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따로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씩 적용됩니다.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 급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업무포털 · 문의 1577-1000

작성 기준일: 2026-10-25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