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 재가 본인부담금 15% 한도 계산 방법은 월 한도액×15%입니다. 2026년 기준 한도 안에서 1등급은 최대 376,935원, 5등급은 181,335원이며,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쓰는 어르신 가족이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 2026년 1월 1일 기준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 5등급 1,208,900원
- 본인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 한도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6% 감경, 기초생활수급자 면제는 지자체 안내 기준
계산식, 등급별 금액표, 감경 확인, 조회 순서 순으로 이어집니다.

재가 본인부담금 15% 계산
이용한 급여비용이 월 한도액 안이면 그 금액의 15%만 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인천시 안내).
한도 안에서 쓴 경우
3등급 어르신이 한 달에 1,200,000원어치를 썼다면 1,200,000 × 0.15 = 180,000원입니다. 나머지 1,020,000원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한도를 넘긴 경우
5등급(한도 1,208,900원)이 1,300,000원어치를 썼다면 한도 안 1,208,900원의 15%인 181,335원에 초과분 91,100원을 전액 더해 272,435원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한도 안에서 쓴 경우보다 91,100원이 더 나옵니다.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뺀 재가급여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표
아래 표는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에 15%와 6%를 각각 곱한 값입니다. 한도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 공식 누리집 표를 따랐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15% 적용 | 6% 적용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150,774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139,872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91,692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84,582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72,534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약 40,579원 |
※ 2026년 1월 1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도액 표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한 값. 한도를 모두 채워 썼을 때의 금액입니다.
표를 읽는 법
15% 칸은 한도를 꽉 채웠을 때의 본인부담이라서, 실제 청구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6% 칸은 감경 대상일 때의 값이며 5등급 기준으로 월 108,801원 차이가 납니다.
1등급과 5등급의 차이
한도액 차이는 1,304,000원이지만 본인부담 차이는 195,600원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커서, 서비스를 많이 쓰면 부담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 다음 글: 진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 비급여 뜻과 납부액 계산식
감경과 면제 확인
감경·면제는 소득과 수급 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인천시 안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천재지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60% 경감(재가 6%, 시설 8%)이 나와 있습니다.
감경이 안 맞는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등으로 정해지는 다른 감경 구간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 공단 상담(1577-1000)에서 본인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없이 내야 하는 비용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15%와 별개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월 한도액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청구서에서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부담률·본인인증·급여비용 명세서·한도액·감경 신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에서 확인하는 순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 접속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 급여 비용의 납부 > 본인부담금 메뉴를 엽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한도액을 위 표와 맞춰 봅니다.
- 기관에서 받은 급여비용 명세서의 총액에 0.15를 곱해 청구액과 비교합니다.
한도액 표는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계산과 다르면 먼저 한도 초과 여부와 비급여 항목이 섞였는지 봅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이용 중인 기관이나 공단 지사에 급여비용 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도 월 한도액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위 한도액 표는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기준이며, 복지용구는 별도 지급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시설에 가면 같은 15%인가요?
아니요. 시설급여는 20%이고, 60% 경감 대상이면 8%가 적용됩니다(인천시 안내 기준).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표 · 인천광역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2025년 11월 4일)
작성 기준일: 2026-10-27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