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 본인부담금 15% 1등급 월 37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 본인부담금 15% 1등급 월 37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 본인부담금 15% 한도 계산 방법은 월 한도액×15%입니다. 2026년 기준 한도 안에서 1등급은 최대 376,935원, 5등급은 181,335원이며,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쓰는 어르신 가족이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 2026년 1월 1일 기준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 5등급 1,208,900원
  • 본인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 한도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6% 감경, 기초생활수급자 면제는 지자체 안내 기준

계산식, 등급별 금액표, 감경 확인, 조회 순서 순으로 이어집니다.

재가 본인부담금 핵심

재가 본인부담금 15% 계산

이용한 급여비용이 월 한도액 안이면 그 금액의 15%만 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인천시 안내).

한도 안에서 쓴 경우

3등급 어르신이 한 달에 1,200,000원어치를 썼다면 1,200,000 × 0.15 = 180,000원입니다. 나머지 1,020,000원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한도를 넘긴 경우

5등급(한도 1,208,900원)이 1,300,000원어치를 썼다면 한도 안 1,208,900원의 15%인 181,335원에 초과분 91,100원을 전액 더해 272,435원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한도 안에서 쓴 경우보다 91,100원이 더 나옵니다.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뺀 재가급여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표

아래 표는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에 15%와 6%를 각각 곱한 값입니다. 한도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 공식 누리집 표를 따랐습니다.

재가 본인부담금 확인 순서
등급 월 한도액 15% 적용 6% 적용
1등급 2,512,900원 376,935원 150,774원
2등급 2,331,200원 349,680원 139,872원
3등급 1,528,200원 229,230원 91,692원
4등급 1,409,700원 211,455원 84,582원
5등급 1,208,900원 181,335원 72,534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01,448원 약 40,579원

※ 2026년 1월 1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도액 표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한 값. 한도를 모두 채워 썼을 때의 금액입니다.

표를 읽는 법

15% 칸은 한도를 꽉 채웠을 때의 본인부담이라서, 실제 청구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6% 칸은 감경 대상일 때의 값이며 5등급 기준으로 월 108,801원 차이가 납니다.

1등급과 5등급의 차이

한도액 차이는 1,304,000원이지만 본인부담 차이는 195,600원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커서, 서비스를 많이 쓰면 부담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 다음 글: 진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 비급여 뜻과 납부액 계산식

감경과 면제 확인

감경·면제는 소득과 수급 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인천시 안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천재지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60% 경감(재가 6%, 시설 8%)이 나와 있습니다.

감경이 안 맞는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등으로 정해지는 다른 감경 구간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 공단 상담(1577-1000)에서 본인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없이 내야 하는 비용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15%와 별개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월 한도액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청구서에서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부담률·본인인증·급여비용 명세서·한도액·감경 신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에서 확인하는 순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 접속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 급여 비용의 납부 > 본인부담금 메뉴를 엽니다.
  3.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한도액을 위 표와 맞춰 봅니다.
  4. 기관에서 받은 급여비용 명세서의 총액에 0.15를 곱해 청구액과 비교합니다.

한도액 표는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표

청구액이 계산과 다르면 먼저 한도 초과 여부와 비급여 항목이 섞였는지 봅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이용 중인 기관이나 공단 지사에 급여비용 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급별 15% 본인부담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도 월 한도액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위 한도액 표는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기준이며, 복지용구는 별도 지급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시설에 가면 같은 15%인가요?

아니요. 시설급여는 20%이고, 60% 경감 대상이면 8%가 적용됩니다(인천시 안내 기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표 · 인천광역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2025년 11월 4일)

작성 기준일: 2026-10-27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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